'예정 가격 초과' 1년 7개월 논란 일단락…공사 지연 따른 한은 손실 불가피
한국은행 별관 공사 계룡건설이 맡는다…조달청 계약절차 재개
'예정 가격 초과 낙찰' 논란으로 1년 7개월여간 표류한 한국은행(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결국 당초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맡는다.

조달청의 시공사 선정 이후 감사원 감사, 계룡건설의 가처분신청 등으로 착공 시기가 늦춰지면서 한은은 임차료만 4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조달청은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계룡건설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5월 입찰 취소한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 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공사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와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법무부의 소송 지휘에 따라 한은 별관 공사는 한은에 기술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대구전산센터와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 절차를 재개한다.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고, 법무부는 조달청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한은은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새로 짓기 위해 2017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맡겼다.

조달청은 그해 12월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천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천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천243억원을 적어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조달청이 애초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와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지난 5월 이를 수용해 3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취소를 결정했고, 계룡건설 등 건설사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지난달 계룡건설 등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조달청의 이의신청 여부가 주목됐지만, 조달청은 이날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혀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

착공 시기가 늦춰지면서 월 13억원의 임차료를 내고 삼성본관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한은은 임차료만 4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올해 하반기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예상 공사 기간이 30개월인 만큼 2022년 초에야 입주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이들 공사 3건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