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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초촌면 방치폐기물 2만t 올해 안 처리…국비 등 62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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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초촌면 방치폐기물 2만t 올해 안 처리…국비 등 62억 확보
    충남 부여군은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된 폐기물 2만여t을 올해 안 처리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군은 국비 23억3천만원과 도비 4억2천만원, 충남도 징수교부금 25억5천만원 등 모두 62억8천만원의 행정대집행 예산을 확보했다.

    2017년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5천t만 처리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4배나 많은 2만t을 밀반입해 놓은 상황이다.

    군은 폐기물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른 조치 명령 등 행정 처분 7회, 형사 고발 9회 등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구속되자 군은 우선 처리를 목표로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 6월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발송했다.

    처리 비용은 사업자 등 발생 원인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자연발화 등 화재 위험성도 높아 군은 중장비를 투입해 폐기물 더미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부여 초촌면 방치폐기물 2만t 올해 안 처리…국비 등 62억 확보
    군 관계자는 "올해 안 전량 처리를 목표로 처리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귀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소요되는 처리 비용에 대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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