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면 초청자도 처벌
'바이어' 가장한 외국인 불법체류 막는다…상용비자 심사강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때 신청인의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 관련성, 초청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국내 업체가 초청하면 입국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현지 브로커와 손잡고 베트남인들을 한국 26개 기업체가 초청한 것처럼 가장했다.

정부의 단기 상용비자 심사 강화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 하는 경우 초청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해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