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한 번의 패소 없이 이겼다"…'비공개 촬영회' 사진유출·성추행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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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추행·사진유포 징역 2년6개월 확정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한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예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번의 패소 없이 이겼다"면서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사건의 일단락처럼 양 씨 심신의 고단함도 한풀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으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예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번의 패소 없이 이겼다"면서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사건의 일단락처럼 양 씨 심신의 고단함도 한풀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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