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하면 금액의 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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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출연금도 67%서 33%로 확 낮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년간 감면
출연금도 67%서 33%로 확 낮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5년간 감면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개 이상 대기업 집단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출연금도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대기업(수요기업)들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키우기 위해 서로 다른 대기업 집단 두 곳 이상이 공동출자해 판로를 확보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은 주로 대기업이지만 수요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출자를 받은 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계열사 등 특수관계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국내 대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공제해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깎아준다. 기재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분야 수요기업(대기업)으로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 내는 출연금을 총사업비의 67%에서 33%로 낮춰주기로 했다. 총사업비 10억원 R&D 과제의 경우 기존에는 대기업이 현물 포함 6억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정부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6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만 부담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몸처럼 협력하고 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해 달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대기업(수요기업)들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키우기 위해 서로 다른 대기업 집단 두 곳 이상이 공동출자해 판로를 확보해주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은 주로 대기업이지만 수요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다만 출자를 받은 기업이 출자한 기업의 계열사 등 특수관계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국내 대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공제해준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깎아준다. 기재부가 다음달 국회에 제출 예정인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분야 수요기업(대기업)으로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 내는 출연금을 총사업비의 67%에서 33%로 낮춰주기로 했다. 총사업비 10억원 R&D 과제의 경우 기존에는 대기업이 현물 포함 6억7000만원을 내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정부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6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000만원만 부담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몸처럼 협력하고 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해 달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