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예비점주에 사실과 다른 수익정보 제공…공정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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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빙수 전문 프랜차이즈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 산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설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 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같은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없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관련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관련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위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 산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설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 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같은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없었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관련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관련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돼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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