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확정되면 서울대 휴직 해야
한국당 '폴리페서' 금지법 발의

9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확정됐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된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신분을 유지하며 최종 임명될 때 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한 휴직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신분은 계속 유지되며 봉급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대에 계속 남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퇴직 후 지난 7월31일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해 '폴리페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이달 초 "조국 교수가 '폴리페서'를 비판했음에도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친일파로 매도한다"는 대자보를 학내 곳곳에 부착했다.
학생들은 조 후보자를 '서울대 최악의 동문 1위'로 꼽으며 "그냥 정치를 하길 바란다"며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조국 교수는 복직 신청 후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폴리페서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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