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무혐의` 논란…교육청 "일벌백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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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교사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나 형법적으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 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매뉴얼에 따라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성관계 대상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 13세 미만이 아니고,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라는 이유다.
누리꾼들 "반대로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한 상태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여교사 논란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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