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없어"vs"욕설한 것 후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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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민수에게 징역 1년 구형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최민수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최민수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
검찰이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CCTV를 확인해보면 피해자가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민수가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민수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2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본인이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손가락 욕과 상스러운 욕을 한 것은 후회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CCTV를 확인해보면 피해자가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민수가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최민수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2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본인이 욕설과 손가락 욕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보복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 상태에서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고 대화를 하려는 과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손가락 욕과 상스러운 욕을 한 것은 후회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먼저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