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9일 승용차를 몰다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문배달원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정씨는 1월 9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김모(56)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6개월 만에 숨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헌병대에 인계된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