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기간을 현행 75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화학물질 안전 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신 의원은 “소재·부품 원천기술을 미리 준비해 왔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타격을 국내 기업들이 크게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도 화관법·화평법, 주 52시간제 등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연구개발(R&D)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