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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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 2000명에게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올해 강사 자리를 찾지 못한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지원 사업 2000개를 추가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시작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의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82개 과제가 선정돼 지원 중이다.

이달 1일 강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들이 올해 1학기부터 이미 강사를 줄였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약 1만명 정도 강사 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280억원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 과제를 2000개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과제당 연구비 1300만원과 기관지원금 100만원이 1년 동안 지원된다.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사이 강의 경력이 있고 올해 강사로 신규 채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사이 연구업적이 1편 이상 있거나 최근 10년 사이 연구업적이 2편 이상 있어야 한다. 논문 외에 저서·역서·특허 등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된다.

공고문은 12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6일까지다. 9∼11월 선정평가가 진행되며 11월 중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구가 개시된다.

올해 추가 공고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 기관을 찾을 수 없어도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