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자 조국은…"사형제 폐지·플리바게닝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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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는 이념·여론 아닌 정치·도덕적 결단의 문제"
자백감면 제도화 지지…"정치권력자는 풍자·조롱 감수해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이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법적 쟁점에서 대부분 진보 진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사형제 폐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조 후보자의 2008년 논문 '사형폐지 소론'을 보면 그는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사형폐지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했다.
조 후보자는 대체형벌로 언급되는 절대적 종신형 역시 "사형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형을 통한 교화·사회복귀의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을 시키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가 사형제 존치를 고수하더라도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위를 유지하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범죄를 대폭 줄이는 등 적용 요건과 범위를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 형벌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가 이념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사형폐지국이 된 나라의 경우 정치적 진보 대 보수의 대립을 넘어서 사형폐지의 결단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극악한 범죄인의 생명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도덕적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이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논문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서 약식명령 청구 등 형태로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적 요건과 절차 없이 암암리에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협상을 제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정형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백감면을 공식화하지 않고 현재처럼 방치할 때 오히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재판의 부담 해소와 함께 검찰에 대한 견제가 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90% 이상의 사건이 플리바게닝 제도에 의해 처리·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계와 실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직자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억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2013년 논문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비범죄화'에서 상대방이 공적 인물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인물'의 정의는 판결로 유형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논문에 "민주주의는 공인에게 비판, 검증, 야유, 조롱을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을 풍자·조롱하는 낙서와 그림·포스터 등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당시 검경은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와 'G20 포스터 쥐 그림 그래피티' 등 패러디 작품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용서류무효죄 등 죄명을 걸어 수사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서 "풍자·조롱 행위의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중략) 수사 자체가 착수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수사가 착수되더라도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 중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은 살아서건 죽어서건 풍자와 조롱을 감수해야 할 공인 중의 공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자백감면 제도화 지지…"정치권력자는 풍자·조롱 감수해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이념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법적 쟁점에서 대부분 진보 진영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사형제 폐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조 후보자의 2008년 논문 '사형폐지 소론'을 보면 그는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사형폐지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했다.
조 후보자는 대체형벌로 언급되는 절대적 종신형 역시 "사형과 다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형을 통한 교화·사회복귀의 의미가 사라진다"면서 일정 기간 감형·가석방을 시키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국회가 사형제 존치를 고수하더라도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위를 유지하고, 사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범죄를 대폭 줄이는 등 적용 요건과 범위를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 형벌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가 이념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그는 "사형폐지국이 된 나라의 경우 정치적 진보 대 보수의 대립을 넘어서 사형폐지의 결단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극악한 범죄인의 생명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적·도덕적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이었다.
조 후보자는 2006년 논문 '유죄답변협상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서 약식명령 청구 등 형태로 사실상 플리바게닝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법적 요건과 절차 없이 암암리에 은밀히 운영되고 있는 협상을 제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정형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백감면을 공식화하지 않고 현재처럼 방치할 때 오히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재판의 부담 해소와 함께 검찰에 대한 견제가 제도의 주된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미국 형사사법 제도에서는 90% 이상의 사건이 플리바게닝 제도에 의해 처리·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계와 실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공직자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억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2013년 논문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의 비범죄화'에서 상대방이 공적 인물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 인물'의 정의는 판결로 유형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논문에 "민주주의는 공인에게 비판, 검증, 야유, 조롱을 감내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을 풍자·조롱하는 낙서와 그림·포스터 등에 대한 수사를 비판했다.
당시 검경은 '백설공주 박근혜 포스터'와 'G20 포스터 쥐 그림 그래피티' 등 패러디 작품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용서류무효죄 등 죄명을 걸어 수사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논문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에서 "풍자·조롱 행위의 대상이 전·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었다면 (중략) 수사 자체가 착수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수사가 착수되더라도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력자에 대한 풍자와 조롱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권리 중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은 살아서건 죽어서건 풍자와 조롱을 감수해야 할 공인 중의 공인"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