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은 지난 4월 2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145억원과 27억원을 선고받았다. 1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면서 엄벌에 처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수사 초기 BMW와 벤츠 등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주로 적용했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는 등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것이 ‘자동차를 수입하기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 위반으로만 BMW 벤츠 등을 기소하면 각각 벌금 1억~1억5000만원가량을 받는 선에서 재판이 끝날 수 있었다. 국내 법과 절차를 어기고 각각 2만9000여 대(BMW), 7000여 대(벤츠)를 수입해 판매한 이들 업체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검찰로서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수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소비자의 피해도 큰 상황에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한다면 이번 사건을 엄단할 수 없고 재발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심 끝에 관세법상 부정 수입과 허위신고 혐의를 두 업체에 적용하기로 했다. 법리 개발은 박철웅 부장검사, 공소 유지는 형진휘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 법리를 적용하면 법인이 아니라 수입한 차량 1대당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관세법을 활용하면 벌금의 2분의 1 정도만 가중해 부과하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을 비켜갈 수 있어 벌금을 훨씬 무겁게 내릴 수 있다. BMW와 벤츠는 결국 이 법리에 따라 2심에서 145억원과 27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해당 법리 적용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입 차량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