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뺐다…정부 '맞대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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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내달 시행…對日 수출관리 강화
"日 협의 요청 땐 언제든 응할 것"
내달 시행…對日 수출관리 강화
"日 협의 요청 땐 언제든 응할 것"
![“日 대응 긴 호흡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284852.1.jpg)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하기로 했다”며 “기존 화이트리스트는 가의 1로 분류하되 일본은 가의 2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을 별도 분류한 것은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 협약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색국가서 日 뺐다…정부 '맞대응 조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285431.1.jpg)
일본은 중국 북한 등 기존 ‘나’ 지역 수준과 비슷한 수출통제 절차를 밟게 된다. 1735종의 전략물자 중 개별허가 대상 품목의 심사기간이 종전 최장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신청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된다. 포괄허가를 받은 전략물자라도 재수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 수출품 중 일본이 대체하기 쉽지 않은 품목이 황질산 등 일부 화학제품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백색국가서 日 뺐다…정부 '맞대응 조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285934.1.jpg)
정부 “WTO 위반 아니다”
한국 수출당국이 집중 관리하는 전략물자는 총 1735종이다. 핵 또는 무기 관련 민감 품목이 597종, 일반 화학물질 및 철강 등 비민감 품목이 1138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 개정하겠다고 밝힌 고시는 이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일본이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했으나 국제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복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관리체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며 “산업부가 (일본 당국의) 부적절한 사례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수위조절’ 고심한 흔적도
이번에 신설된 가의2 국가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규제를 적용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나’ 지역보다는 한 단계 위급이다.
정부가 지난 8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추진 일정을 미뤘던 것도 일종의 ‘화해 제스처’로 해석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20일가량 되는데 일본이 대화를 희망하면 언제든 응할 것”이라며 “일본의 의견 중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전자·화학 수출업체들 ‘노심초사’
일본 측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중 단기간 내 수입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질산, 황질산, 비금속 할로겐화물 등 화학제품 일부에 불과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보다 상징적인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걱정이 크다.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대 그룹 고위관계자는 “일본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입 허가가 나온 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됐다고 봤는데 이번 한국 정부의 맞대응으로 확전될까 걱정”이라며 “한·일이 정면 충돌할 때 새우등이 터지는 건 결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정확하게 어떤 품목이 수출제한을 받을지 모르는 게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또다시 수출제한 품목을 늘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부상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길/고재연/성수영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