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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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법정에 선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과정에서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요구한 만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남편 강모(36)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물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살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난 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다음 정식재판에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에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한 물품을 모두 배송받았는지, 또 고씨가 강씨에게 보인 적개심이 실제로 입증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물었다.

고씨측에 대해서는 고씨가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했고, 고씨가 지난 5월 25일 저녁 우발적으로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다음 날 강씨에게 '성폭행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도록 했다.

고씨와 변호인이 재판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