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 놓고 대학본부-강동완 총장 여전히 '평행선'

교육부 "조선대,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 후속 조치 이행하라"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부가 대학 법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즉각 업무 복귀를 주장하는 강 총장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대학 측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12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후속 조치 이행 통보' 공문을 조선대 법인 이사장에게 보냈다.

강 총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하라는 내용이다.

강 총장은 이날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의 법적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앵무새처럼 행정소송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구성원과 시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박관석 이사장 등 임시 이사회 구성원들의 해임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총장직을 겨냥한 교수들의 자중을 촉구하고 대학 이사회와 집행부를 상대로 한 법적 조치 방침도 거듭 밝혔다.

대학 본부는 교육부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도라며 강 총장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 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의 경우 법적 이행강제력이 미비하다"며 "해임 전 이뤄진 '강 전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놓고도 광주지법 판결과 소청심사위 결정이 서로 달랐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해임과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설립 73주년인 9월 29일에 맞춰 새 총장을 선출할 계획이어서 조선대 총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 등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강 총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