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목적 '상가 매입비 보증지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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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심의기준을 완화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이하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신보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배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BBB등급의 한도가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로 대폭 완화시켰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원이다.
신보는 이번 실시된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확대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에 대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이하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신보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배경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심사 생략범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BBB등급의 한도가 5억원에서 8억원, B등급의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배 상향조정했다. 또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을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생략)로 대폭 완화시켰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실소요자금(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의 40% 이내로 8억원이다.
신보는 이번 실시된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확대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외에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에 대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