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멈춘 행위 정당하지 않아'…현대차 노조 대의원 집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세워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노조 대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과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눌러 16시간 30여분 동안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회사가 '조당 4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형 세단인 G70 증산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멈췄다.

회사는 당시 생산라인 가동 정지로 16억원가량의 고정비 손실을 봤다.

A씨는 재판에서도 "회사가 노사 합의 없이 G70 시간당 생산 대수를 늘린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설령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써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3개월 전부터 차종 증산과 투입 비율 조정에 대해 노조 측에 설명하고 수차례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거나 노조와의 기존 합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공장 생산라인 전체를 세우고, 노조원들에게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는 회사 관리직원을 밀어내도록 한 행위 등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노조 대의원 대표로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