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일문일답…"한국 기업 영향 최소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은 일본의 원칙을 어긋난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거듭 강조해 한국이 맞대응 조치로 인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대일본 수출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 장관 및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의 일문일답.
성윤모 "한국 백색국가서 日 제외, 국제법상으로 문제없다"
-- (성윤모 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나
▲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국내법적,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

-- 8일 수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줄 알았는데 늦어진 이유는.
▲ 당시 회의에서 논의가 있긴 했는데 실무적 마무리를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됐다.

-- 다 지역을 신설하지 않고 가의1, 2로 분류한 이유는.
▲ (이하 박태성 실장) 신설한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지만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일본이 첫 번째로 들어갔고 앞으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하는 나라는 여기에 들어간다.

-- 다 지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건 한국의 조치가 톤다운(완화)된 것인가.

▲ 관계장관회의에서 실무적으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반영해 오늘 새로운 분류체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된다.

수출통제 관련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도록 개정했다.

-- WTO가 한국의 상응조치를 인정할지.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 고시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상응조치가 아니다.

향후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거듭 밝히는 것이지만 국내법과 국제법적 틀 내에서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국제 협약사항의 원칙을 준수했다.

--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과 거의 판박이인데.
▲ 일본 조치의 판박이라고 하면 한일 제도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일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일본 조치와 우리의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가 아니다.
성윤모 "한국 백색국가서 日 제외, 국제법상으로 문제없다"
--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교해서 적용 규정이 약하지 않나.

▲ 각 국가가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 고시 개정안은 기본적인 지역 구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이며 특정 국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도 일본처럼 품목 지정을 할 건가.

▲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제도는 국가안보와 평화유지의 틀 안에서 정상적인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대로 운영하겠다.

개별 품목지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다.

--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영향을 받는 품목은.
▲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천735개이고 이중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천138개다.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때 관리대상이 된다.

--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제도를 변경할 여지가 있나.

▲ 행정예고 후 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이 있다.

일본이 이 기간 대화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일본의 의견 중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철회하면 우리도 개정하게 되나.

▲ 가정법으로 상황을 전개해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 향후 어떤 나라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은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회원국 간 정보 교환을 장려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객관적 운용 평가도 본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4대 수출통제국가 중 미흡한 국가 있으면 가의2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