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카드' 주고받은 한일…대일 수출도 대폭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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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발표 보류속 '기류 변화' 관측 나왔으나 고시 개정 강행키로
"의견 수렴 기간 日 협의 요청하면 응할 준비"…대화·협의 여지 남겨
한국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양국 관계가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 관련 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고 국내법, 국제법상 적법하게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갈등이 치킨게임(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아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화 안 통한 日에 '맞불' 카드 꺼내 들어
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나라가 속한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가 지역 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맞대응을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다만 원래 안이었던 다 지역 신설은 가 지역을 두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고 가의2 지역에 대한 규정도 일본의 규정과 상응하게 강화하는 대신 기존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과 대화할 여지를 남겼다. ◇ '가의2' 지역 신설하고 '비백색국가' 수준 제재 적용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천138개 등 모두 1천735개이다.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새로 들어간 가의2 지역에는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품목포괄수철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첫번째 나라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 지역에 있을 때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의 개별허가 심사기간은 기존 1주일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늘리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국가가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제도를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며 상응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면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산업부는 14일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의견은 누구나 자유롭게 내 수 있다.
산업부 담당 부서에 서한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면 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처럼 일본 정부도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이 기간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견 수렴 기간 日 협의 요청하면 응할 준비"…대화·협의 여지 남겨
한국에 대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양국 관계가 본격적인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됐다.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달여만, 관련 법 개정안을 공포한 지 5일 만에 한국도 비슷한 조치를 내놓으면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붙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진 후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는 아니고 국내법, 국제법상 적법하게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간 갈등이 치킨게임(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아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화 안 통한 日에 '맞불' 카드 꺼내 들어
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
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나라가 속한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가 지역 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맞대응을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다만 원래 안이었던 다 지역 신설은 가 지역을 두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고 가의2 지역에 대한 규정도 일본의 규정과 상응하게 강화하는 대신 기존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과 대화할 여지를 남겼다. ◇ '가의2' 지역 신설하고 '비백색국가' 수준 제재 적용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은 민감품목 597개, 비민감품목 1천138개 등 모두 1천735개이다.
이들 품목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새로 들어간 가의2 지역에는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가 지역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포괄허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개별허가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품목포괄수철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첫번째 나라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 지역에 있을 때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의 개별허가 심사기간은 기존 1주일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늘리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국가가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제도를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며 상응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면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산업부는 14일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의견은 누구나 자유롭게 내 수 있다.
산업부 담당 부서에 서한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면 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수렴 기간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처럼 일본 정부도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이 기간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