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의 ‘통신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협회의 회원사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코리아, 구글코리아 등이다.

▶본지 8월 8일자 A16면 참조

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돼온 통신사와 사용자 간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CP들이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통신사의 불만에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나선 결과다.

지난해 이용자가 274% 증가한 넷플릭스는 국제회선 용량이 두 배 늘어났지만, 통신사들은 망 증설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터넷기업협회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어왔다”며 “CP에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CP들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이전보다 증가한 망 이용료에 시달려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가이드라인이 통신사의 매출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인터넷기업은 의무적으로 필요 이상의 망을 확보해야 해서 그만큼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모든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상승을 유인하는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인터넷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자본과 독점력을 지닌 통신사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통신사의 이윤화를 돕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무효화하고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