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 외교관, 만취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289%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운 A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외교부를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조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