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러시아 외교관, 만취 운전하다 가로수 들이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289%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운 A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외교부를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조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289%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운 A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외교부를 통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조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