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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여전히 구별 못 해…지원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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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기자회견서 지원법 제정 강력 촉구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여전히 구별 못 해…지원법 마련해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강제징용에 끌려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광복 74년이 되도록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일본군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달리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동원돼 강제로 노역을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오해와 냉대 속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 다녀온 일'은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다"며 "그것은 명예회복과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탓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용기를 내 근로정신대 피해자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현실 앞에 한국 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대신해 2012년 광주시를 필두로 한 전국 6개 지자체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국가가 할 일을 지자체가 떠안도록 마냥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지원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원법은 이미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했지만,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에선 담당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

    시민모임 측은 "나라가 힘이 없어 당한 아픔을 언제까지 피해자 개인의 일인 양 두고만 볼 것이냐"며 "광복된 땅에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조속히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여전히 구별 못 해…지원법 마련해야"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일본이 지금까지 사죄하지 않는 것은 한국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처사"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힘밖에 남은 게 없다.

    하루속히 사죄와 배상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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