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상화폐로 급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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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가 가상화폐를 회사 급여로 줄 수 있도록 인정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했다. 기존 월급이 4000달러였다면 매달 4000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급여로 준다. 또 언제든지 기존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가상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맥크렐터너개럿의 토머스 헐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로도 월급을 받길 원한다는 것을 정부에 인식시킨 결과로 다소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가상화폐 급여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가상화폐를 소유한 시점이 아니라 일반화폐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했다. 기존 월급이 4000달러였다면 매달 4000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급여로 준다. 또 언제든지 기존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가상화폐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맥크렐터너개럿의 토머스 헐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로도 월급을 받길 원한다는 것을 정부에 인식시킨 결과로 다소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가상화폐 급여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가상화폐를 소유한 시점이 아니라 일반화폐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