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vs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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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도카인 판매' 제약사 불기소…한의협 "검찰 결정 환영"
의협 "검찰 처분은 공급 관련 결정…한의협이 의도적 엉터리 해석"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여부를 두고 맞섰던 두 단체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사건은 한의사가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며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방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한의협은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의협 "검찰 처분은 공급 관련 결정…한의협이 의도적 엉터리 해석"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또다시 충돌했다.
앞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여부를 두고 맞섰던 두 단체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달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사법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는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 사건은 한의사가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며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방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한의협은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