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상장사 '비적정' 급증…10 곳 중 1곳 해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정부로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상장사의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한정)’ 감사의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에 시행돼 지정 대상이 확대되면, 비적정을 받아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87곳(98.1%)은 ‘적정’ 의견을 받았고, 43곳(1.9%)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보다 11곳 증가했다.
특히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대폭 늘었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 232곳 중 25곳이 비적정을 받았다. 전년대비 12곳 증가했다. 지정 상장사 수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7.6%에서 지난해 10.8%로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이 높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한 기업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감사인을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감사인이 교체된 지정기업의 경우 더욱 엄격히 감사가 진행된다”며 “기업은 이 같은 감사 환경을 고려해 감사인과 소통하고 입증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부실 위험을 경고받은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기재하는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은 85곳(3.9%)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42.7%로 전년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삼일회계법인이 14.3%를 차지했고, 삼정KPMG 12.8%, EY한영 10.8%, 딜로이트안진 4.8% 순이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87곳(98.1%)은 ‘적정’ 의견을 받았고, 43곳(1.9%)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보다 11곳 증가했다.
특히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대폭 늘었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 232곳 중 25곳이 비적정을 받았다. 전년대비 12곳 증가했다. 지정 상장사 수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7.6%에서 지난해 10.8%로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이 높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한 기업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감사인을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감사인이 교체된 지정기업의 경우 더욱 엄격히 감사가 진행된다”며 “기업은 이 같은 감사 환경을 고려해 감사인과 소통하고 입증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부실 위험을 경고받은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기재하는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은 85곳(3.9%)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소위 '빅4' 회계법인의 감사회사 점유율은 42.7%로 전년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삼일회계법인이 14.3%를 차지했고, 삼정KPMG 12.8%, EY한영 10.8%, 딜로이트안진 4.8% 순이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