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기일 목록에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록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선고기일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이 22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선고될지, 이달 중 별도의 특별기일에 선고될지, 9월 이후에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등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기일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의 대체적 예상과 달리 이달 선고기일 목록에 국정농단 사건이 빠진 것은 통상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이 사건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법원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던 대법관 중 일부가 심리에서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를 종결한 뒤 대법관 중 일부가 이견을 제기하면 심리를 재개해 논의할 것인지, 참고삼아 판결문에 보충의견 내지 소수의견으로 추가하면 되는지를 판단한다"며 "중요한 이견이 제기됐다면 심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심리가 재개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이미 여섯 차례나 심리를 진행한 상태에서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정도의 이견이 제기됐다면 한 두차례 추가 심리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심리 재개를 가정한다면 추석 연휴 일정과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서두른다 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