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강화하고 직무유기 공무원도 처벌" 고강도 주문

경기도가 계곡을 점령한 불법 음식점 영업 행위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계곡점령에 철퇴든 이재명 "그린벨트 별장형 비닐하우스도 단속"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5천706건 가운데 3천875건(68%)은 원상 복구됐으나 나머지 1천831건(32%)은 아직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단속 때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공무원 단속인력 부족(정원 245명 대비 현원 80명 부족)과 시군 자치단체장의 의지 결여, 전국 최대 개발제한구역 면적(1천166㎢),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높은 개발 압력, 동·식물 시설의 공장·창고 불법 용도 변경 만연 등의 비우호적인 여건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도는 "법을 지키면 손해이고 불법을 하면 이익을 본다는 그릇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세우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훼손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촬영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드론을 활용해 규모가 큰 불법 시설물이나 행락지 주변 카페·음식점부터 우선해서 단속하는 한편 항공사진 판독·단속 주기를 종전 2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껍데기(외관)는 비닐하우스인데 속은 집인 경우가 많다.

안에 들어가면 별장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도 조사해서 처벌하는 쪽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발도 중요한데 대집행(강제 철거)을 해야 한다.

대집행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조사해서 징계하는 방향으로 하라"며 "시군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서로 안면이 있고 하니까 적당히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도록 도가 장치를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