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로부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상장사의 ‘비적정(의견거절·부적정·한정)’ 감사의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내년에 시행돼 지정 대상이 확대되면 비적정을 받아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리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87곳(98.1%)은 ‘적정’ 의견을 받았고, 43곳(1.9%)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전년보다 11곳 증가했다.

특히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대폭 늘었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 232곳 중 25곳이 비적정을 받았다. 전년 대비 12곳 증가했다. 지정 상장사 수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7.6%에서 지난해 10.8%로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이 높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실한 기업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그다음 3년은 감사인을 지정받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감사인이 교체된 지정기업은 더욱 엄격히 감사가 이뤄진다”며 “기업은 이 같은 감사 환경을 고려해 감사인과 소통하고 입증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부실 위험을 경고받은 기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기재하는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은 85곳(3.9%)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