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에 맞는 처신 있다"…연일 조국 후보자 맹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노맹 사건 연루' 비판 이어
"조 후보자 언행은 부적격"
"조 후보자 언행은 부적격"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황 대표는 13일 강원 고성에서 열린 산불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다”며 “조 후보자의 언행은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력을 거론하면서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됐다. 그는 이 단체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내려진 징역 1년,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전날 황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황 대표는 공안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문만 봐도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사노맹 활동에 동조하는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됐다. 그는 이 단체에서 운영위원 겸 강령연구실장을 맡았다. 대법원은 “헌법상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게 내려진 징역 1년,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전날 황 대표의 발언이 나오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황 대표는 공안검사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이날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판결문만 봐도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분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맞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