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이익분을 일반 분양받는 청약자에게 돌려주는 역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 지역 주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4400만~4800만원 선에 책정했다. 지난해 서초구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 등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는다.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청약 등을 통해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보다 통상 10~20% 높게 책정된다.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이 공식이 깨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를 HUG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때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14억9500만원(3.3㎡당 4390만원), 일반 분양가는 17억9400만원(3.3㎡당 5276만원)으로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3억원 높게 책정했다”며 “일반 분양가를 3.3㎡당 4000만원으로 제한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오히려 10%가량 비싸진다”고 말했다.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4800만원대로 정한 신반포3차·경남 조합도 마찬가지다. 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 전용면적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4800만원(16억2300만원), 일반 분양가를 3.3㎡당 5060만원(17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조합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로 떨어진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해 2억3000만원대인 조합원 분담금이 3억500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중 신반포3차·경남 조합장은 “분양가에 분담금, 이주비 이자 등을 합치면 전용 84㎡를 분양받을 때 조합원이 낼 돈이 18억5000만원에 달해 일반분양가(13억6000만원)에 비해 5억원가량 비싸진다”고 주장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277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조합은 일반 분양가를 이보다 1000만원 높은 3.3㎡당 3600만~3800만원으로 희망했다. 그러나 올초 HUG는 이 단지 일반 분양가를 3.3㎡당 2500만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선 상한제 적용 시 3.3㎡당 2200만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합원 분양가(3.3㎡당 2770만원)보다 20% 낮은 수준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