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조작하고 악단 공금 1억9천만원 횡령도
제자들 골프채로 때리고 성추행한 음대 교수들 집행유예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9월 학과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전직 겸임교수 조모(45)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조씨는 또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2016년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조씨와 짜고 실제로는 자신이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직접 지휘한 것처럼 속여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로 가짜 공연 팸플릿을 만들어 제출했다.

또 2012∼2016년 자신이 조직해 운영해오던 악단의 공금 1억9천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투자 등에 써 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횡령·폭력행위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는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공모한 업무방해가 교원 업적평가 업무를 직접·구체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대 측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교수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