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사건, 20대 뜨거운 심장 때문에…부끄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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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둘러싼 공세에 "할 말 많다"던 조국, 하루 만에 입장 표명
판결문엔 "실질적 활동은 하지 않아…사과원 활동 후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입을 열었다.
사노맹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6세이던 1991년 7월 사과원에 가입해 1992년 3월 탈퇴했다.
사과원 구성원 20여명 대부분은 조 후보자처럼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론 연구와 선전·선동, 사회주의 이론진영의 조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으나 대학강의, 기타 연구 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작성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점, 초범이고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는 당시 사법부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판결문엔 "실질적 활동은 하지 않아…사과원 활동 후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입을 열었다.
사노맹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6세이던 1991년 7월 사과원에 가입해 1992년 3월 탈퇴했다.
사과원 구성원 20여명 대부분은 조 후보자처럼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론 연구와 선전·선동, 사회주의 이론진영의 조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으나 대학강의, 기타 연구 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작성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점, 초범이고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는 당시 사법부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