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조국 등 후보자 7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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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보자 7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국회,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 마무리해야
국회,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 마무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개각 때 지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늘 오전 10시 58분 국문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9월 2일까지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늘 오전 10시 58분 국문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9월 2일까지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정한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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