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운 조카, 종업원 2명도 징역 1년 6개월∼5년 유지

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과 그의 범행을 도운 조카, 식당 종업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내 전 내연남 잔혹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조카 B(41)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 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57) 씨와 D(4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조카와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살인죄 대신 B 씨에게는 상해치사, C 씨와 D 씨에게는 공동 감금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E(51)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조카 B 씨와 함께 E 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렀다.

C 씨와 D 씨는 식당 주인인 A 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 씨를 붙잡고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의 전 내연남이 식당에 찾아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