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
고유정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
남윤국 변호사가 고유정 사건을 변호하는데 따른 사회적 지탄에 "(고유정 사건에)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고유정 사건을 재선임했다가 다시 사의를 표했지만 그가 고용한 변호사 남윤국 변호사는 현재 홀로 고유정의 변호를 맡고 있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유정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기 위해 찾아온 전 남편 강 모씨를 제주 한 무인펜션에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처참하게 훼손해 이곳 저곳에 유기한 탓에 유가족은 시신의 일부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가장 논란을 촉발시킨 발언은 남 변호사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는 점이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을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부분에 대해서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 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유정이 저녁 메뉴로 카레를 준비했고,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점, 미리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고 표백제와 종량제 봉투 수십장을 구입했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상태라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군다나 고유정은 강씨를 살해한 직후 자신이 성폭행 당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에게 "강간하려 미안하다.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고유정 측은 당초 변호사 쇼핑이라 할 정도로 여러 법무법인을 접촉한 후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등 총 5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 속에 결국 사선 변호인단은 변호를 포기했다.

A 변호사도 이중 하나였지만, 고유정의 변호를 맡기 위해 법무법인 탈퇴 절차까지 밟으며 고유정 변호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첫 재판 후 피해자인 강씨를 변태 성욕자로 몰면서 고유정의 모든 범죄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는 변론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자 결국 "가족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서 재사임하는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A 변호사가 별도로 고용했던 남윤국 변호사는 계속 남아 고유정을 변호하고 있으며 A 변호사는 고유정이 현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임 중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피고인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활동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변호활동이 피고인에게 주어진 적법절차 보장을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덮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의 변론은 주장해서 법원이 인정하면 좋고 안되면 할 수 없고 식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는 변호활동은 문제가 있다"면서 "무한책임이 뒤따르는 변호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다.

다음은 남윤국 변호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