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사관 뒷길 '집회불허' 집행정지해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대사관 업무 제한 우려…앞길에 집회 허용된 점도 고려"
법원 "광복절 美·日대사관 에워싸는 '평화손잡기' 불허"(종합)
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 등의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추진위는 15일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 후 주한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에 경찰이 미·일 대사관의 뒷길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고하자 추진위는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제외 결정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보면, 이 집회는 단순히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만명으로 신고된 참가자가 미·일 대사관을 장시간 에워싸는 집회가 허용되면 대사관의 원활한 업무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일 대사관의 뒷길은 좁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원이 몰릴 경우 인근의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길에서의 집회가 허용됐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