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2심서 징역3년 드루킹, 대법서 '아내폭행'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내 때리고 아령으로 위협…법원 "피해자 진술·증거로 범행 인정"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별도로 기소된 아내 폭행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