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는 추석 당일인 다음달 13일 가맹점주 재량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자율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점포 문을 닫으려면 가맹점주가 본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했다. 올 추석부터는 가맹점주가 매장 상황을 고려해 명절에 쉴지를 정해 본사(BGF리테일 지역영업부)에 통보하면 된다. 내년 설, 추석에도 이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절 당일에는 쉬고 싶다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