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띄워 '내수 살리기'…16兆 SOC카드 꺼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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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산 등 9개 도로 연내 착공
GTX 등 수도권 철도 조기 추진
GTX 등 수도권 철도 조기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 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추진되는 SOC 사업은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도로는 연말까지 안성~구리(3000억원), 새만금~전주(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 국도에 1조8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건설 및 관리사업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7조2000억원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철도 부문에선 서해선(7000억원), 중앙선(5000억원), 철도시설 개량(7000억원) 등 올해 말까지 총 5조2000억원 규모의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올해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총 26개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컸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건설사에 ‘제값’을 주도록 개선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 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추진되는 SOC 사업은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도로는 연말까지 안성~구리(3000억원), 새만금~전주(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 국도에 1조8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건설 및 관리사업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7조2000억원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철도 부문에선 서해선(7000억원), 중앙선(5000억원), 철도시설 개량(7000억원) 등 올해 말까지 총 5조2000억원 규모의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올해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총 26개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연간 통보 건수만 70만~8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컸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건설사에 ‘제값’을 주도록 개선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