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먼저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핵심은 고 이재선 씨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라며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가 시정을 방해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를 제거하려는 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평가적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며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 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자는 빨리 발견해 치료하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방치하고 미루면 결국 본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면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는 점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이 지사는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영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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