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토지 매입비·실시 설계비 등 300억 이상 편성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매입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매입 예산 확보 착수
15일 시에 따르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300억원 이상을 '녹색사업육성기금'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구룡공원 등의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다.

운천공원, 명신공원, 사직공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청주 시내권 10곳의 공원개발을 위한 실시설계 예산 30억원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대상 공원을 모두 시의 예산을 들여 매입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10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일몰제 대상이라도 공원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되기 때문이다.

청주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매입 예산 확보 착수
시는 이달 말까지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확보할 녹색사업육성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구룡공원 문제를 다룰 민·관 거버넌스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의 내년 7월 일몰제 대상 공원은 총 38곳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8곳은 민간개발, 10곳은 매입 등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공원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1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