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절반도 못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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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절반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납액 등을 합쳐 5295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수납액은 2393억원에 그쳤다. 과징금 수납률이 45.2%였다. 과징금 수납률은 2015년 60%, 2016년 60.1%, 2017년 89.1%에 달했다. 2017년의 경우 퀄컴에 대한 과징금 수납액 1조311억원을 빼면 수납률이 47.3%로 떨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자의 보유 자산이 부족해 과징금을 미납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 이상 과징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금액은 137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지금의 2배씩 올리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3104억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작년 과징금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납액 등을 합쳐 5295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거둬들인 수납액은 2393억원에 그쳤다. 과징금 수납률이 45.2%였다. 과징금 수납률은 2015년 60%, 2016년 60.1%, 2017년 89.1%에 달했다. 2017년의 경우 퀄컴에 대한 과징금 수납액 1조311억원을 빼면 수납률이 47.3%로 떨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자의 보유 자산이 부족해 과징금을 미납한 임의 체납 규모가 2016년 222억원, 2017년 287억원, 작년 386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년 이상 과징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금액은 137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지금의 2배씩 올리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납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과징금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3104억원을 부과해 액수 기준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