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재산 56억인데 74억…투자약정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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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일반 투자형태 아냐"
아내 정씨, 종소세 '지각 납부'도
아내 정씨, 종소세 '지각 납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총 재산을 훌쩍 넘는 74억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해 투자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15일 조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31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는 67억4500만원을, 아들과 딸은 3억5500만원씩 총 74억5000만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총 출자 규모는 신고재산 56억원의 1.3배에 달한다. 약정 시기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약정액은 사모펀드 총 투자약정금 100억원의 74% 규모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 가족은 정씨가 9억5000만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형태는 아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관계자는 “기초 자산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며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큰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10월 자신과 큰딸의 주소지를 서울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옮겼다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실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려놨다. 같은 기간 부인과 아들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남아 있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아파트를 산 조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며 두 사람의 거래는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두 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을 의식해 체납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출자 약정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획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5일 조 후보자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31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는 67억4500만원을, 아들과 딸은 3억5500만원씩 총 74억5000만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총 출자 규모는 신고재산 56억원의 1.3배에 달한다. 약정 시기도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약정액은 사모펀드 총 투자약정금 100억원의 74% 규모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 가족은 정씨가 9억5000만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형태는 아니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관계자는 “기초 자산에 따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며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큰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99년 10월 자신과 큰딸의 주소지를 서울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옮겼다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실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려놨다. 같은 기간 부인과 아들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남아 있었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던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000만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아파트를 산 조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며 두 사람의 거래는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두 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을 의식해 체납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관련 법령에서도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출자 약정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획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