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꽃자 "정배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할 것…다른 트랜스젠더 협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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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꽃자, 정배우 성매매 의혹 폭로 '인정'
"정배우, 다른 트랜스젠더 협박"
"나 하나로 족해야지…고소 진행할 것"
"정배우, 다른 트랜스젠더 협박"
"나 하나로 족해야지…고소 진행할 것"
BJ 꽃자가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유튜버 정배우에게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15일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꽃자는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송을 했다.
꽃자는 "(정배우가 한) 이야기는 사실이 맞다. 과거 트랜스젠더로서 수술을 빨리 해야해서 그런 일을 한 건 맞다. 솔직히 도용을 당한 것도 있다. 내 사진을 가지고 나인척 한 사람도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일단 나는 방송을 하기 전부터 유명했다. 그런 쪽에서 내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았다. 인지도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일을 했다. 사실이 맞다. 솔직히 부모님이랑 방송을 했고 숨기고 싶었다. 곤이(전 남자친구) 만날 때 그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인기가 생기면서 지키고 싶었다"며 성매매 의혹을 숨긴 이유를 설명했다.
꽃자는 이 방송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배우를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배우를 고소할 거다.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전화로 카톡으로 협박을 했다. 나 하나로 족해야지. 정배우는 내 일을 터트린거지, 다른 트랜스젠더를 터트린게 아니지 않냐. 왜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내 일을 가지고 왜 협박을 했나.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믿어준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내가 변했던 것 같다. 팬들에게 미안하다. 성범죄 관련 고소 해도 된다. 과거의 나도 내가 맞고, 현재의 나도 내가 맞다. 날 싫어해도 된다. 내 행동 때문에 그런거니 이해를 한다"고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꽃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런 일을 겪고 앉아서 하하호호 거릴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은 제가 돈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이미 나라는 사람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내가 인정했으니 그런 사람이 된거다. 내가 밖에 나가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그런 사람으로 꼬리표가 붙었는데 (방송을) 할 거 같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솔직히 처음엔 속이고 싶었다. (성매매가) 밝혀진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과거 내가 한 행동은 맞지만 수치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엄마에게 그 일을 얘기했더니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한다'고 하더라. 거기서 생각이 들었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된다 한들 얘기하는게 맞겠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후회했다.
그러면서 BJ로 활동 중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꽃자는 "방송 하면서 그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건 사실이다. (정배우를) 고소할거다.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성매매가) 사실인데 뭘 고소하냐고? 사실적 명예훼손. 나는 안하려고 했는데, 아는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협박을 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고소 안했다.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한편 유튜버 정배우는 "BJ꽃자 불법 성매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면서 "본인이 세야방송에서 자백했다. 어제까지는 증거 부족하다며 허위사실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새로운 증거 나오니 인정?"이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정배우는 2016년 2월20일 BJ세야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세야는 꽃자와의 '합방'(합동방송)에서 "너는는 1000명이 넘고, 남자랑 잔거"라고 언급했다.
이에 꽃자는 "가게에서 일하기 전, 수술하기 전에 몸으로 일하는 일을 했다. 일정한 페이를 받았다. 자기가 (남자와) 관계 많이 했다는 사람들보다 많이 했겠지. 3개월 동안 8~900씩 쓰고도 1800정도 벌었다. 하기 나름이다. 얼마나 부지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현재 해당 영상이 지워졌다.다운 안받았으면 큰일날 뻔했다. 꽃자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하면 되겠다"면서 네티즌들에게 "꽃자가 자백한 것이니 국민 신문고에 불법 성매매로 신고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꽃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증거 제출해서 방어한 다음 무고죄로 방어할 것이다.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거면 누가봐도 악의적이고 검경이 봤을 때 수사력 낭비다"라고 말했다.
정배우가 제시한 추가 증거자료에는 꽃자가 트랜스젠더 전용 카페에서 일하던 시절을 얘기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꽃자는 "트랜스젠더 전용 카페가 있다. 프로필을 올리고, 지금 만나실 '러버'(트랜스젠더에게 성적끌림을 느끼는 사람) 있나요. 원나잇 식으로 만나는 거다. 조금 위험해서 1명한테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배우는 "당시 꽃자가 사용하던 카톡 아이디와 성매매 아이디가 유사하다. 다른 증거도 많다. 불법 성매매 트랜스 상당히 많다고 제보가 많다. 아무리 이유를 갖다 붙여도 성매매는 불법이다. 돈 없다고 성매매를 한다고요? 직장다니고 알바다니는 여자들은 몰라서 안하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불법 성매매충들 싸그리 잡아내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15일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꽃자는 성매매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송을 했다.
꽃자는 "(정배우가 한) 이야기는 사실이 맞다. 과거 트랜스젠더로서 수술을 빨리 해야해서 그런 일을 한 건 맞다. 솔직히 도용을 당한 것도 있다. 내 사진을 가지고 나인척 한 사람도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일단 나는 방송을 하기 전부터 유명했다. 그런 쪽에서 내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았다. 인지도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일을 했다. 사실이 맞다. 솔직히 부모님이랑 방송을 했고 숨기고 싶었다. 곤이(전 남자친구) 만날 때 그런 일을 하진 않았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인기가 생기면서 지키고 싶었다"며 성매매 의혹을 숨긴 이유를 설명했다.
꽃자는 이 방송에서 "그런 일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배우를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배우를 고소할 거다.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전화로 카톡으로 협박을 했다. 나 하나로 족해야지. 정배우는 내 일을 터트린거지, 다른 트랜스젠더를 터트린게 아니지 않냐. 왜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내 일을 가지고 왜 협박을 했나.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믿어준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내가 변했던 것 같다. 팬들에게 미안하다. 성범죄 관련 고소 해도 된다. 과거의 나도 내가 맞고, 현재의 나도 내가 맞다. 날 싫어해도 된다. 내 행동 때문에 그런거니 이해를 한다"고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꽃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런 일을 겪고 앉아서 하하호호 거릴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은 제가 돈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이미 나라는 사람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내가 인정했으니 그런 사람이 된거다. 내가 밖에 나가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그런 사람으로 꼬리표가 붙었는데 (방송을) 할 거 같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솔직히 처음엔 속이고 싶었다. (성매매가) 밝혀진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과거 내가 한 행동은 맞지만 수치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엄마에게 그 일을 얘기했더니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한다'고 하더라. 거기서 생각이 들었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된다 한들 얘기하는게 맞겠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후회했다.
그러면서 BJ로 활동 중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꽃자는 "방송 하면서 그 일을 하지는 않았다. 그건 사실이다. (정배우를) 고소할거다. 변호사에게 물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성매매가) 사실인데 뭘 고소하냐고? 사실적 명예훼손. 나는 안하려고 했는데, 아는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협박을 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고소 안했다.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한편 유튜버 정배우는 "BJ꽃자 불법 성매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면서 "본인이 세야방송에서 자백했다. 어제까지는 증거 부족하다며 허위사실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새로운 증거 나오니 인정?"이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정배우는 2016년 2월20일 BJ세야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세야는 꽃자와의 '합방'(합동방송)에서 "너는는 1000명이 넘고, 남자랑 잔거"라고 언급했다.
이에 꽃자는 "가게에서 일하기 전, 수술하기 전에 몸으로 일하는 일을 했다. 일정한 페이를 받았다. 자기가 (남자와) 관계 많이 했다는 사람들보다 많이 했겠지. 3개월 동안 8~900씩 쓰고도 1800정도 벌었다. 하기 나름이다. 얼마나 부지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현재 해당 영상이 지워졌다.다운 안받았으면 큰일날 뻔했다. 꽃자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해 고소하면 되겠다"면서 네티즌들에게 "꽃자가 자백한 것이니 국민 신문고에 불법 성매매로 신고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꽃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증거 제출해서 방어한 다음 무고죄로 방어할 것이다.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거면 누가봐도 악의적이고 검경이 봤을 때 수사력 낭비다"라고 말했다.
정배우가 제시한 추가 증거자료에는 꽃자가 트랜스젠더 전용 카페에서 일하던 시절을 얘기하는 영상이 담겨있다.
꽃자는 "트랜스젠더 전용 카페가 있다. 프로필을 올리고, 지금 만나실 '러버'(트랜스젠더에게 성적끌림을 느끼는 사람) 있나요. 원나잇 식으로 만나는 거다. 조금 위험해서 1명한테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배우는 "당시 꽃자가 사용하던 카톡 아이디와 성매매 아이디가 유사하다. 다른 증거도 많다. 불법 성매매 트랜스 상당히 많다고 제보가 많다. 아무리 이유를 갖다 붙여도 성매매는 불법이다. 돈 없다고 성매매를 한다고요? 직장다니고 알바다니는 여자들은 몰라서 안하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불법 성매매충들 싸그리 잡아내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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