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조국, 우리사상 2호 제작·판매"…조국 측 "현체제 존중 변함없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95년 5월 조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공개했다.

판결문은 이어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최선생'·'고선생'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고 판결문은 전했다.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 1992년 1월 발간됐으며,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돼 있다.

이 기관지는 발간사에서 "'민중의 눈으로 본 김대중의 편력'은 한때는 민주주의 전선의 선두에 서 있던 자유민주주의 부르주아지의 지도자가 지금은 왜 역사의 걸림돌로 전락하고 있는지 통렬히 폭로해준다"고 밝혔다.

또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는 김정명 씨의 기고문을 보면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장봉기는 폭력혁명이다.

폭력혁명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엎자는 주장"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강도 전과자가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과거 판결문에 나와 있듯 조 후보자는 비합법적, 비폭력적 혁명 방법에 대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체제에 대해 존중심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