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日 경제보복 대응 조처…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 이은 규제책
환경부 "관련 업계와 협의체 구성…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최근 4년 6개월간 수입검사때 방사능·중금속 기준 초과 사례 없어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천t, 일본 7만1천t, 아랍에미리트 6만9천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천t, 미국 7만2천t, 이탈리아 4만8천t, 일본 7천t,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천t, 미국 3만6천t, 필리핀 1만1천t, 네덜란드 9천t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t)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와 3개 폐기물 안전 검사 강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앞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왔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지 않는 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하는 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국내 업계 우려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방사능·중금속을 더 철저히 검사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일본 등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자국 환경이나 자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충분히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그동안 해온 검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마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점검한 수입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가운데 방사능이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다.
이 기간 위법 사항이 적발된 건수는 석탄재는 아예 없고 폐배터리 8건, 폐타이어 1건, 폐플라스틱 15건이다.
적발된 유형은 실적 보고·변경 신고 미이행, 인수인계 사항 미입력, 거짓 수입 신고 등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환경부 "관련 업계와 협의체 구성…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최근 4년 6개월간 수입검사때 방사능·중금속 기준 초과 사례 없어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천t, 일본 7만1천t, 아랍에미리트 6만9천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천t, 미국 7만2천t, 이탈리아 4만8천t, 일본 7천t,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천t, 미국 3만6천t, 필리핀 1만1천t, 네덜란드 9천t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t)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재와 3개 폐기물 안전 검사 강화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앞으로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분기마다 점검해왔다.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하고 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되지 않는 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하는 양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국내 업계 우려와 관련해 "이번 조치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방사능·중금속을 더 철저히 검사하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일본 등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자국 환경이나 자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충분히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그동안 해온 검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마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점검한 수입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가운데 방사능이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다.
이 기간 위법 사항이 적발된 건수는 석탄재는 아예 없고 폐배터리 8건, 폐타이어 1건, 폐플라스틱 15건이다.
적발된 유형은 실적 보고·변경 신고 미이행, 인수인계 사항 미입력, 거짓 수입 신고 등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