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교육감, 정보공개 소송 승소…"안전보장 관련 내용 아니라 정치사찰 불과"
법원 "국정원, 곽노현 前교육감에 사찰정보 공개해야"(종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에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는지,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했는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신청했다.

국정원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곽 전 교육감 등은 소송을 냈다.

국정원 서버에서 곽 전 교육감 등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자료와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자료 등을 공개 대상으로 했다.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평가, 수사 경과, 비위 첩보, 박재동 화백이 가입한 단체의 정치 활동 등"이라며 "이는 정치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 "설령 이 정보 일부가 인물 검증 등 국정원의 신원조사 업무와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적법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 등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조직 안보나 사회통제, 또는 정권 안보를 위해 수집한 정보"라며 "권한 없이 훔쳐 간 장물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