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부 3명 목숨 앗아간 공사장 승강기 사고…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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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왁자지껄
지난 14일 강원 속초시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용 리프트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人災)’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용 아끼려다 인명사고로”
속초경찰서는 이번 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부들이 탑승한 리프트에서 고정용 볼트 일부가 풀어져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해당 리프트는 해체 작업 중이었다. 하지만 공사 인부들이 여전히 타고 다니는 상태였고, 속도를 내기 위해 리프트의 레일 역할을 하는 마스트의 고정부를 미리 해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부들이 리프트 해체 과정에서 정확한 작업순서를 따랐는지, 볼트 외 다른 장비의 문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리프트 2기를 비슷한 방식으로 해체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리프트를 설치·해체하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건설용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연결 볼트가 해체된 리프트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10월에도 경남 김해시에서 리프트 설치작업 중 마스트가 낙하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결국은 ‘비용’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마스트 연결 상태 확인 △작업 지휘자 선임 △기상상태 불안정 시 작업중지 △긴급상황시 비상정지장치 기능이 있는 펜던트 스위치 사용 등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비용문제로 작업 속도를 우선시하다보니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게 다반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경기 광주시 사고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지정한 곳에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프트에는 비상전기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9가지 주요 안전장치가 설치되는데 건설사가 리프트 구매시 공급사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되면 부품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반 승강기를 화물용으로 쓰는 관행도 문제”
전문가들은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으로 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용 리프트는 외벽에 설치하고, 실내로 자재와 인력을 나를 때는 승객용 승강기를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승강 설비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돼 있다.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시설법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과 설치검사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임시로 승객용 승강기를 화물용도로 쓰다 추후 인증과 점검을 받아 승객용으로 전환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승객용 승강기를 화물용으로 쓰다보면 모래 등의 장비에 유입돼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별도 법을 마련해 △건설용으로 사용한 승강기 내부 소모품 교체 의무화 △승강기의 건설용 임시사용을 위한 사용 기준 마련 △승강기 부품 교체 책임업체 기준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별도의 법률 입법이 “사실상 일반 승강기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프트 해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발주와 공기 등도 모두 조율해야 하는데 현장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비용 아끼려다 인명사고로”
속초경찰서는 이번 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해 인부들이 탑승한 리프트에서 고정용 볼트 일부가 풀어져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당시 해당 리프트는 해체 작업 중이었다. 하지만 공사 인부들이 여전히 타고 다니는 상태였고, 속도를 내기 위해 리프트의 레일 역할을 하는 마스트의 고정부를 미리 해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부들이 리프트 해체 과정에서 정확한 작업순서를 따랐는지, 볼트 외 다른 장비의 문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리프트 2기를 비슷한 방식으로 해체했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리프트를 설치·해체하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발생한 건설용 리프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2017년 7월에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연결 볼트가 해체된 리프트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년 10월에도 경남 김해시에서 리프트 설치작업 중 마스트가 낙하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결국은 ‘비용’이라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마스트 연결 상태 확인 △작업 지휘자 선임 △기상상태 불안정 시 작업중지 △긴급상황시 비상정지장치 기능이 있는 펜던트 스위치 사용 등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비용문제로 작업 속도를 우선시하다보니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게 다반사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경기 광주시 사고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지정한 곳에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프트에는 비상전기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9가지 주요 안전장치가 설치되는데 건설사가 리프트 구매시 공급사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되면 부품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반 승강기를 화물용으로 쓰는 관행도 문제”
전문가들은 승객용 승강기를 건설작업용으로 쓰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용 리프트는 외벽에 설치하고, 실내로 자재와 인력을 나를 때는 승객용 승강기를 사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승강 설비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돼 있다. 승객용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시설법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과 설치검사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임시로 승객용 승강기를 화물용도로 쓰다 추후 인증과 점검을 받아 승객용으로 전환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승객용 승강기를 화물용으로 쓰다보면 모래 등의 장비에 유입돼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별도 법을 마련해 △건설용으로 사용한 승강기 내부 소모품 교체 의무화 △승강기의 건설용 임시사용을 위한 사용 기준 마련 △승강기 부품 교체 책임업체 기준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별도의 법률 입법이 “사실상 일반 승강기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리프트 해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발주와 공기 등도 모두 조율해야 하는데 현장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